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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18

 ❍ 사업기간 : 2023. 2. ~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규모 : 47가구(주민등록 주소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12가구, 안심장비 3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1. 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2. 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확인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지원방법 : 신청 및 접수(주소지 읍면동) =>심사 및 선정 => 대상자 지원 

 

 ❍  문     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539-5553)

첨부파일 신청서및Q&A.hwp (9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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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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