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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결혼중개업소 공시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13-02-18
조회수 29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거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15일이내에 정읍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제목 :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공시
나. 대상 : 정읍시 명륜17(수성동) 지오웨딩(최순덕)외 2개소
다. 내용 : 정읍시소재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알림
라. 기간 : 2013. 2. 6 ~ 2013. 2. 15
2. 기준일 이후의 정확한 현황은 복지여성과 여정정책팀 담당자 김혜숙(063-539-5553)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국제결혼중개업체현황2013(공고안2월).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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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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