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결혼중개업소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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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27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거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15일이내에 정읍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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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제결혼중개업_공시(2월).xls (28 kb) |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