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독가구 : 소유 재산 1억 6천 80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유 재산 2억 6천 880만원 이하 2. 지 급 : 매월 25일 - 노인 단독가구 : 최저 20,000원 최고 9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최저 20,000원 최고 9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최저 40,000원 최고 144,000원 3. 신청일 : 만65세 이상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생일 도래월부터 수급 대상이며, 신청한 월부터 지급 4.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5. 자녀들 소유의 재산 동거 여부는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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