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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하반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790

[2009년도 하반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보육료 집중 신청기간 운영안내

보건복지가족부에서2009년 7월부터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9월부터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를 시행하오니, 이에 변경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의거 보육료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시 주요 변경사항
항목현 행변 경비 고조사대상 가구원범위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부모 및 형제.자매자동차 소득산정방식2000cc이상 100%적용 2500cc이상 100%적용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금융재산조회미실시실 시
* 선정기준 (단위:만원)
가구원수지원비율3인까지4인5인6인소득
인정액소득하위50%이하100%224258289316소득하위60%이하60%294339380415소득하위70%이하30%378436488534소득하위70%초과기본보육료 지원아동만5세아
(소득하위70%이하)100%378436488534두자녀
(소득하위70%이하)40~50%378436488534

*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접수)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가 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09.4.6 ~2009.5.8 (5주)

*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보육료 환급금 입급 계좌 용)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신청일 현재 1개월이내발급/만5세이하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 지원시점 : 2009. 7월부터 ~

*파일첨부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서식 포함)
금융재산 조사에 따른 안내문

* 기타문의 : 복지증진과 아동보육팀 530-7703









첨부파일 '09년보육료지원대상자선정안내(09.04).hwp (4940 kb) 전용뷰어
금융재산_조사에_따른_안내문.hwp (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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