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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495

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는 월108만8천원, 단독가구는 월68만원 이하,
소득은 없고재산만 있는 경우단독가구는1억6,32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 * 연금인상 : 단독가구 84,000⇒88,000원/부부가구 134,160⇒140,800원  * 공제제도 - 근로소득공제 : 월37만원 - 주거공제: 6천 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천만원 * 신청대상 : 1944년 이전 출생자(44년생은 생일이 속하신 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기타문의 : 해당 읍면동사무소, 복지증진과 노인복지팀 53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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