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신청안내 ⊙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중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중 차상위 이하계층 아동중 신청일 현재 만0~1세 (23개월이하)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제외 대상자 : 농어민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중 아동양육시설 재원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아동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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