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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6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1. 단속기간 : 2008. 12. 1 ~ 12.31 (1개월)

2.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3. 단속대상

▶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용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4. 과태료 부과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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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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