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2009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안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803 * 2009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안내 - 교육가능대상 : 외국인 범위 확대(지침 P.2) - 교육생 등록 시 유의사항 : 수강등록안내서(P.46~47), 교육생 사전 보고 등 신설(지침 P.11~12) -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등 변경(지침 P.13~14) - 교육생 출석부 서식 변경(지침 P.47) ※ 지침 변경부분은 밑줄표시가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