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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안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803

* 2009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안내
- 교육가능대상 : 외국인 범위 확대(지침 P.2)
- 교육생 등록 시 유의사항 : 수강등록안내서(P.46~47), 교육생 사전 보고 등 신설(지침 P.11~12)
-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등 변경(지침 P.13~14)
- 교육생 출석부 서식 변경(지침 P.47)
※ 지침 변경부분은 밑줄표시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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