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여성가족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3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8-09-11
조회수 777

* 2009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단계 신청·접수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는 108만8천원, 단독가구는 68만원으로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 신청대상 : 1944.3.31 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08.10.7~2008.10.24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지참
- 기타문의 : 복지증진과 노인복지팀 530-7717

목록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