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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복지급여조례등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897

정읍시 공고 제2008 -1087호

정읍시복지급여등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8 .

정 읍 시 장

정읍시복지급여등지급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정읍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으로 노인세대중 1만원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2. 주요내용
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저득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이하
노인세대 보험료 지원 개정
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매월 지원
다.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납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 복지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580-701/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 복지증진과(063-530-7693, FAX 063-530-7707),
또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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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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