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08 -1087호
정읍시복지급여등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8 .
정 읍 시 장
정읍시복지급여등지급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정읍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으로 노인세대중 1만원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2. 주요내용 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저득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이하 노인세대 보험료 지원 개정 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매월 지원 다.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납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 복지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580-701/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 복지증진과(063-530-7693, FAX 063-530-7707), 또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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