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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확대됩니다.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8-04-02
조회수 888

1. 2단계 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 2008. 4. 15 ~ 2008. 5. 9(24일간)
2. 신청대상 : 65세(43. 9.30생까지)~ 69세
3.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노인부부가구 64만원이하),
소득없고, 재산이 9천6백만원이하(1억5천3백만원),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 없음
4.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5. 지급시기 : 2008.7.31일부터 지급
6. 연 금 액 : 단독가구 / 월84천원, 부부가구 / 134천원
7. 구비서류 : 신분증과 본인통장(계좌)지참하고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붙임 기초노령연금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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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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