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홍보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1)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접수 - 접수일시 : 2008. 4. 15 ~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 상 자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3.28일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5개소( 3.28일 현재) -> 첨부파일 확인
- 자격증 취득 방법
교육기관 방문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지참 :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의 경우)
-> 교육기관 등록(수강료 납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가능)
-> 교육이수( 신규1급 240시간, 신규2급 120시간 등)
-> 교육기관에서 도에 교육완료 보고
-> 도에서 자격증 교부(신분증, 자격증교부신청서, 1만원)
※교육기관별 교육일시 및 시간표, 수강료 등이 모두 상이하오니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자격증 취득 후 구직활동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요양 및 재가시설의 정년은 60세이므로 자격증만 취득 하면 취업이 보장된다는 등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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