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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안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7-04-02
조회수 818

2007년 4월1일 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 07. 4. 1일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중에서 중증
장애 인(신규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
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7.4.1일이후 등록신청한 장애인이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
라도 이후에 기초생황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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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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