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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5-03-30
조회수 1020

2004년도에는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에 이어
2005년도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확대실시 됩니다.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20%(4인가족기준 1360천원)이하로서 부양의무
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
환자(2종) 및 12세 미만아동(2종)

** 신청방법 : 정읍시청 복지증진과(보건소 2층)및 각읍면동사무소 사회
복지담당자 문의 및 상담

** 전화문의처 : 063) 530-7314, 7316 정읍시청 복지증진과 재활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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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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