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최근 경제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 생활고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가 필요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 9. 5 ~ 10.14 - 조사대상 : 본인,친족 등 관계인이 급여를 직접 신청한 자 이웃주민, 통(리)반장 등으로부터 보호가 의뢰된 자 건강보험공단,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를 통하여 발굴한 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시 즉시 수급자로 선정 -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급여 실시 -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 급여, 근로능력자에는 자활근로사업, 기타 경로연금,보육료지원 ▣ 급여신청 및 조사 - 본인의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신청조사 실시 - 제3자로부터 보호 의뢰된 자 또는 보장기관에서 자체 파악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조사 - 조사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