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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질환 등록대상 확대 홍보 및 신청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5-12-16
조회수 1563

1. 중증질환자의 보장성강화 시책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등록대상을 암 진단을 받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1종 수급권자까지 확대

2.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통보와 관련하여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해당 수술을 한 경우)는 신청서를 별도로 받지 않음.

가. 배경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2005-61호, ‘05.9.9)와 관련하여 본인이 전액부담하던 의료급여비용중 등록암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나. 대상항목 : 등록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100% →10%)
○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타인 “Two-Lumen CVC catheter 및 Triple Lumen CVC catheter”
○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 다기능카테타
○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등

다. 적용시기 : 2005.9.15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문의처 : 정읍시청 보건복지센타 복지증진과 재활복지팀 (530-7314, 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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