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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 계획 홍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6-03-08
조회수 1636

2006년도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2006.03.15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복지증진과 아동복지담당자(김은초)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05.12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
2. 지원단가 : 개소당 5천만원
3. 지원기간 : 전세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원칙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4. 지원조건
○ 전세자금 지원은 무상으로 함
○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지원 받은 시설은 사용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함
○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건 제시 가능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함.

5. 전세자금 지원신청 방법
○ ‘05.12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① 공통서류 : 전세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 시설운영현황(별지 3호)
②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원본제시, 필요한 경우 사본 첨부)
③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
가.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마.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바. 현재 운영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사.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6. 신청기간 : 2006.03.15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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