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2006.03.15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복지증진과 아동복지담당자(김은초)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05.12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 2. 지원단가 : 개소당 5천만원 3. 지원기간 : 전세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원칙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4. 지원조건 ○ 전세자금 지원은 무상으로 함 ○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지원 받은 시설은 사용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함 ○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건 제시 가능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함. 5. 전세자금 지원신청 방법 ○ ‘05.12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① 공통서류 : 전세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 시설운영현황(별지 3호) ②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원본제시, 필요한 경우 사본 첨부) ③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 가.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마.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바. 현재 운영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사.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6. 신청기간 : 2006.03.15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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