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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모그룹홈 설치 수요조사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6-03-10
조회수 844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 미혼모자에게 일정기간 공동으로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아동양육및 자립을 준비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육모그룹홈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부자가족을 위한 그룹홈 설치 지원도 준비중입니다.

---아래 사항은 양육모그룹홈 설치를 위한 안내입니다.---

1. 시설규모 : 5세대 10인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15세대 이하까지 가능
2. 시설면적 : 1인당 9.9㎡,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로 함
3.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개인운영 제외)
4. 지원기준 : 개소당 임차료, 설치비 등 1억원 내외(신축시는 1억5천만원 내외)
5. 지원항목
- 시설설치비(국비50%, 지방비 50% 부담)
- 기자재구입비(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 운영비( 분권교부세)

※ 양육모그룹홈 설치를 희망하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2006. 3. 13(월) 오전 12:00까지 복지증진과 생활복지팀(530-769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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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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