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여성가족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05년 차상위계층(12세미만 아동 )확대 지원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5-04-18
조회수 1027

@@@@ @@@@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소득기준
- 4인가족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1,363,598원) + 부양의무자 소득(2,840,830원)
= 4,204,428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의료특례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혜택은?
- 차상위의료특례 2종(정부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 차상위계층아동은 질병유무과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다만 12세
미만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는?

☺ 신 청 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 정읍시청 복지증진과 재활복지 530-7314, 530-7316)




목록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