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소득기준 - 4인가족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1,363,598원) + 부양의무자 소득(2,840,830원) = 4,204,428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의료특례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혜택은? - 차상위의료특례 2종(정부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 차상위계층아동은 질병유무과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다만 12세 미만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는?
☺ 신 청 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 정읍시청 복지증진과 재활복지 530-7314, 530-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