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여성가족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5-04-27
조회수 1524

########## ( 차상위 의료특례 12세미만 확대지원 ) ##########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은?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4인 가족일 경우 = 1,363,598원 이하인 가구

☺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의 범위)
- “배우자 및 1촌이내의 혈족”으로 함.
- 자녀가 해당될경우 (부모만 조사)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소득기준
- 4인가족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1,363,598원) + 부양의무자 소득(2,840,830원)
= 4,204,428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의료특례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혜택은?
- 차상위의료특례 2종(정부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 차상위계층아동은 질병유무과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다만 12세
미만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 신청절차는?

☺ 신 청 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 의 하세요.(각읍면동사무소 및 정읍시청 복지증진과 재활복지 530-7314)

정 읍 시

목록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