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상위 의료특례 12세미만 확대지원 ) ##########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은?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4인 가족일 경우 = 1,363,598원 이하인 가구 ☺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의 범위) - “배우자 및 1촌이내의 혈족”으로 함. - 자녀가 해당될경우 (부모만 조사)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소득기준 - 4인가족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1,363,598원) + 부양의무자 소득(2,840,830원) = 4,204,428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의료특례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혜택은? - 차상위의료특례 2종(정부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 차상위계층아동은 질병유무과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다만 12세 미만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 신청절차는?
☺ 신 청 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 의 하세요.(각읍면동사무소 및 정읍시청 복지증진과 재활복지 530-7314)
정 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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