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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5-09-15
조회수 1220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의료급여 부청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병의원 및 약국 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시면 이를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ꋯ신고자가 포상금지급 대상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장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ꋯ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붙임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되면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지급)해 드립니다.

3.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보장기관에 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보장기관) →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도) → 확인조사(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및 지급(보건복지부) → 지급통보(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첨부물 참조하세요
문의처 : 정읍시청 복지증진과 재활복지팀 ( 063 -530-73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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