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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수급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신청 안내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5-09-16
조회수 1386

- 신청기간 : 5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 신청대상 : 2005.3.23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로 지정된자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 준비서류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중 택일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 준비서류와 대상자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도장
- 지원내용 : 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유예, 수급자로 벗어난 후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

- 상담 및 신청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주지사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80-11번지
063-230-1700,콜센터 1588-3570
www.badbank.or.kr(인터넷 상담 및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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