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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개정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390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개정 안내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시간 연장 ○ 대 상 : 서비스유형 ‘가’,‘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 정부지원시간 연장 내용 - 영아종일제 가구 : 월 최대 200시간 → 월 최대 240시간 - 시 간 제 가구 : 연 480시간 → 720시간 ○ 시 행 일 : 2013년 8월 10일(토)
□ 1명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시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 ○ 대 상 : 모든 가구 유형의 1명 아동 돌봄시 ○ 이용요금 : 서비스 1회당 아동 1명 시간당 5,000원 → 변경 5,500원 - 서비스 1회당 2명 이상의 아동 돌봄시에는 기존의 시간당 5,000원 적용됨 - ‘가, 나, 다’유형 가구의 시간당 인상 요금분 5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라’형은 전액 5,500원 본인 부담) ○ 적 용 일 : 2013년 9월 1일(토) 서비스 이용 시간부터 변경 요금 적용

첨부파일 아이돌봄_지원사업_지침개정_주요내용.hwp (3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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