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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218

2022.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2022429~ 530(공시일 : 429)

이의신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동 민원실 방문 열람

 

2.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252530)

. 제출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3.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

* 이의신청 결과는 2022624일 부터 7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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