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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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
작성일 | 2022-05-03 | ||
조회수 | 218 | ||
1. 열람기간 및 방법 가.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공시일 : 4월 29일) ※ 이의신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나.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2.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2년 5월 2일~5월 30일) 나. 제출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3. 처리결과 회신 가.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2년 6월 24일 부터 7월 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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