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1.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아 래 ◑ 1)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 : 2011. 7. 1 ~ 2011. 7. 31 2) 신고 대상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되는 사업소(공용면적 포함) 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4) 세 율 : 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1㎡미만은 포함하지 않음) ②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 1㎡당 500원 5)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주민세 재산분 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3/10,000)*세액 ※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인터신고납부 → 전자신고, 납부 → 주민세 → 재산분) -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07:00 ~ 22:00(365일 이용가능/전화상담 국번없이☎110) 7) 문의사항 : 정읍시 세정과 (☎ 063-53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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