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332 ◇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5월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 : 당초 5.10(수) => 변경 5.12(금)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1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5조 및동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063-539-52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