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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4월 수시분취득세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354

2017년 4월 수시분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납세자인 법인주소지 및
대표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5.10.(수) 2. 공고기간 : 2017.5.10. ~ 5.24. 3. 대 상 자 : (유)코리아*** 4.공고방법 : 정읍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 5. 공시송달문 및 내역 : 별첨 붙임 1.공시송달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유)코리아이엔지공시송달내역.xlsx (11 kb) 전용뷰어
공시송달[(유)코리아이엔지].hwp (3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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