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7. 8. 1
○ 납 부 기 간 : 2017. 8. 16 ~ 8. 31
○ 납부의무자
▪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무소 및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장분 :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관내에 사업소 운영자
○ 납 부 세 액 *지방교육세 10% 포함
▪ 개인균등분 : 읍면지역 8,800원 동지역 9,9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 납 부 방 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2.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①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자동화지급기)을 이용한 계좌이체 ② 이용시간 : 00 : 30 ~ 23 : 00 (365일 이용가능) ③ 납세자별 1인 1고유계좌(전북은행), 타인세금도 납부 가능
3.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됨
4.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① 납부방법 :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② 이용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 문의전화 :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2)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민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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