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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2기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271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2기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7. 6. 1 ○ 납 부 기 간 : 2017. 9. 16 ~ 10. 10 (10월 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납기 연장)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정읍시 관내에 토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2기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에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 부 방 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2.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①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자동화지급기)을 이용한 계좌이체 ② 이용시간 : 00 : 30 ~ 23 : 00 (365일 이용가능) ③ 납세자별 1인 1고유계좌(전북은행), 타인세금도 납부 가능
3.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됨
4.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① 납부방법 :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② 이용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 문의전화 :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3)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민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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