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6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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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17-09-26 |
조회수 | 265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7조(개별주택가격의결정 공시 등) 및 같은법시행령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및공시)규정에 의거 2017.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7. 6. 1 나. 대상주택수 : 168호 다. 결정ㆍ공시사항 : 개별주택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 읍면동 세무담당자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7. 9. 29 ~ 10. 30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 읍면동 세무담당자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면제출 붙임1. 2017년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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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0925_정읍(세정과)_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16 kb)
170925_정읍(세정과)_2017년도_개별주택가격_결정_공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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