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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224

7월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현재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공용면적, 가설건축물, 기계창치 등 포함)
○ 신고납부 기한 : 2016. 7. 1 ~ 7. 31까지
( 기한내 미신고자 대해서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 신고납부 장소 : 읍면동사무소, 시청 세정과 ,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 인터넷 신고납부 : (www.wetax.go.kr ) ⇒ 로그인 ⇒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 ⇒ 재산분
※ 위택스 이용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 및 법인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읍면동사무소, 정읍시청 세정과(53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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