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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342









◎ '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 종 전 : 세율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시 첨부서류는 지방소득세(법인
세분)신고서.지방소득세(법인세분)안분계산내역서

- 개 편 : 세율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새로이 정한 독립적세율(법인세와 과세
표준액은 동일(공유)),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
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신고시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
계산서(서류미비시 미신고 처리함-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홍보안내문, Q&A(주요질문내용) 참조







첨부파일 Q&A(주요질문내용).hwp (19 kb) 전용뷰어
법인지방소득세개편사항_안내문(안).hwp (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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