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달 입니다 ▣ 자동차세연납제도란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차례 납부해야하나 일시에 납부할 때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공제액 - 1월 납부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예시) 2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가 52만원인데 1월 연납시 5만2천원 공제 ▣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자주찾는서비스 →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도받은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4)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연납제도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중이라 추후 연납제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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