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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515

○ 과세기준일 : 2015. 8. 1○ 납 부 기 간 : 2015. 8. 16 ~ 8. 31



○ 납부의무자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무소 및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장분 :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관내에 사업소 운영자

○ 납 부 세 액 *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균등분 : 읍면지역 8,800원 동지역 9,900원 -법인균등분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 납 부 방 법1. 금융기관 납부전국 모든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2.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①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자동화지급기)을 이용한 계좌이체② 이용시간 : 00 : 30 ~ 23 : 30 (365일 이용가능)

③ 납세자별 1인 1고유계좌(전북은행), 타인세금도 납부 가능3. 신용카드 납부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수수료는 없음.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를이용할 경우(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됨4. 위택스 납부(www.wetax.go.kr)① 납부방법 :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② 이용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 문의전화 :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2)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민세 담당자 ○ 고지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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