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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349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1. 자진신고 납부기간 : 2012. 7. 1 ~ 7. 31 2. 신고장소 :사업소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세정과 ,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인터넷납부 : www.wetax.go.kr ⇒ 로그인
⇒ 인터넷 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 ⇒ 재산분 3.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 4. 과세기준일 : 2012. 7. 1 5. 세액산출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납부할 세액 6. 문의사항 : 사업소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정읍시청 세정과 (53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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