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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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체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234 |
0 정부는 최근 1주간(11.15~21) 호남권 일평균 확진자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30명) 도달이 예상되고, 12월 3일 수능 시험 이전에 환자 증가 추세 반전,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호남권 1.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0 이에 전라북도도 지난 3일간(11.19~21) 연속 두 자리수 이상 환자 발생으로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하였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학원(교습소 포함) 방역수칙 1. 적용기간 : 2020년 11월 23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2.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각종 대장 관리, 소독, 환기 - 업종별(학원) 방역수칙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3.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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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hwp (85 kb)
단계격상에따른시설별방역수칙.hwp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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