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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재난지원금 지급(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독서실)
작성자 교육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456

사업개요

지원대상 :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사업기간 :22. 1. 17 2. 28.

지원금액 : 1개소당 800천원

○ 신청장소 학원 → 학원연합회 또는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양면인쇄사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영업신고증)

       ④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첨부파일 신청서식.hwp (91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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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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