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재난지원금 지급(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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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체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456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 사업기간 :‘22. 1. 17 ∼ 2. 28. ○ 지원금액 : 1개소당 800천원 ○ 신청장소 : 학원 → 학원연합회 또는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양면인쇄사용)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 영업신고증 등) ④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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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식.hwp (91 kb)
위임장.hwp (70 kb) |
- 관리부서인재양성과/교육지원팀
- 연락처063-539-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