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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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205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21년도부터 일반 고등학생 전체학생 무상교육 시행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다니는 다자녀 학생에 한함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3. 4. 3.(월) ~ 4. 21.(금) / 15일간 ❍ 접 수 처 :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무상교육 대상자는 신청불가 ❍ 구비서류 -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모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주소지 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셋째아 확인) 1부. -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각 1부 (서식2) ※ 첨부된 양식으로 부ㆍ모 직장에서 확인 받아야함.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부,모,학생) 1부 (서식3) - 통장(부 또는 모) 사본 1부.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3회【5월(1~2분기), 10월(3분기), 12월(4분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 제 외 자 : 타 학자금 수혜자 - 부, 모 직장 학자금지원, 자녀학자금(농어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청 교육비 지원자 등 ❍ 지원방법 : 학부모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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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1)학자금지원신청서.hwp (112 kb)
(서식2)교육비지원여부확인서.hwp (44 kb) (서식3)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동의서.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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