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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학교주변 미니게임기 설치.운영 제한 안내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08-06-13
조회수 704

목적 : 학교주변 학습환경 보호
대상 : 문구점,편의점, 기타 영업소 등에 설치된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내용 : 절대구역 -- 2008.8.3 이전까지 철거 또는 이전(설치 불가)
상대구역 -- 2008.8.3 이전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 심의 및 '해제'
된 경우만 설치.운영 가능('금지'설치 불가)
별첨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2008.8.3 이전까지 관련법규 이행 및 준수하여 미니게임물 설치 및 운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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