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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업 등록,허가절치 안내(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08-03-13
조회수 7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1월19일 제정 및 2007년 5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관련 무등록(허가) 영업에 따른 영업

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등록(허가)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영업주께서는 구비서류 및 제반 시설기준을 갖추어 2008년 5월 17일한 등록

(허가)을 마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문화체육과(530-7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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