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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게임장업 허가절차 안내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688

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일반 게임제공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 게임장업의 허가절차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 업주께서는 2008년 5월 18일까지 허가을 마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 문화체육과( 530-717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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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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