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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게임장업 등록절차 홍보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07-08-21
조회수 675

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기존 일반게임제공업과 분리되어

새로운 시설기준에 맞추어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게임장업의 등록절차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 업주께서는 2007년 11월 17일까지 등록을 마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 문화체육과( 530-717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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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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