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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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04-11-03 |
조회수 | 1051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7. 24일 공포되어 9. 5일부터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 3일 부터 내년도 9. 5일까지 유족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각시도 실무위원회에서 등록신청내용및 증빙서류등 사실조사를 거친후 심의위원회에서 1년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각 시도 실무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신청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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