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인재양성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교육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587

0.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2.8(화)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물별 단계별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0.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단계별 비교

 

 - 1.5단계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기본수칙+업종별 방역수칙)

      *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 환기

      * 업종별 방역수칙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2단계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기본수칙+업종별 방역수칙)

     *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 환기

     * 업종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공통)

      1안)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안)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1안)과 2안)중 한 가지 준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북)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hwp (352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인재양성과/교육지원팀
  • 연락처063-539-55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