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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관련 무인민원발기 수수료 면제종료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5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아래와같이 변경됩니다.

- 발급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적용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 종료시기 : 2021.11.12(금) 18:00이후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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