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관련 무인민원발기 수수료 면제종료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4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아래와같이 변경됩니다. - 발급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적용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 종료시기 : 2021.11.12(금) 18:00이후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