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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0-02-08
조회수 510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정읍시 고시 제 2010 - 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통보)합니다. 2010년 01 월 29일 정 읍 시 장 (인)


첨부파일 자연마을단위_지적측량기준점_성과고시.xls (7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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