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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511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09. 10.
정 읍 시 장
아 래
1. 정정내용 가. 결정공시일 :2009.10.30 나 정정대상 연번토지소재지기준일개별공시지가(원/㎡)정정전정정후1정읍시 북면 한교리 34-542008.1.128,9007,4602009.1.128,9007,460
2. 공시내용 : 개별토지의 평방미터(㎡)당 가격 3. 이의신청방법 :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시장(읍ㆍ면ㆍ동장)에게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09. 11. 1. ~ 11. 30(30일간) 나. 장 소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ㆍ면ㆍ동사무소

첨부파일 정정개별공시지가_결정[1].공시.hwp (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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