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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로 변경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590

○ 2010. 1. 1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변경
- 주민등록표의 열람
1건 1회 250원 ⇒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1통 350원 ⇒ 400원
(단 주민등록법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1년 365일 24시간 민원을 인터넷으로 ok
-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민원안내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넷 열람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 발급
신청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다수의 관련민원을 묶어 한 번에 신청
▶ 어디서나 민원
다양한 방법(인터넷,방문,전화)을 이용해 민원 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처리 가능한 서비스 등

첨부파일 2010_달라지는제도.hwp (3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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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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