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 수반 민원, 불가 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 이해관계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방법 민원인이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 청구대상민원 처리 기준표에 의한 구비서류를 시청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창구에 제출 (민원인 신청시 운영)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10종) 토지거래허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변경)신청,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 신청서류 : 사전심사 청구대상민원 처리 기준표에 의한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민원접수창구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 ○ 사전심사 청구대상민원 처리기준표에 의한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결과 통지시 정식민원 제기할 경우의 수수료 안내) ▢ 기 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민원팀 ☎ 539-534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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